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최종정리교재 모의고사 2회 3번
- YANGG
- 댓글 1
- 조회 56
- 19-02-14 23:06
[문제]
甲은 의약품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통상실시권자인 乙은 甲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임상실험을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품목허가를 받았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의약품 특허발명의 연장기간은 특허권 설정 등록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乙이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요한 허가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다만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甲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자인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다(특허법 제89조 제2항)
[질의사항]
규정 제 4조 단서에 보면 해당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 관련서류의 검토기간 중 특허권자 또는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되있어서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허가등을 받은자 가 특허권자나 신청인일 경우를 말해서 위 문제에 실제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신청인인 을이어서 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특허권자 갑도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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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임상시험과 품목허가를 진행한 자에게 귀책사유로 해당 절차들이 지연되었을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는 위 절차를 진행한 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 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특허권자가 아닌 실시권자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모순이라고 판단하여,
개정을 했으며, 현행 특허법에서는 "허가 등을 받은 자" 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 라고 나오면 개정법 문제로 틀린 지문을 찾아내시면 좋습니다.
규정 제4조에서의 특허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특허권자 또는 신청인은 =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신청한 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 절차를 진행한 자를 뜻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을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을의 귀책사유로 을이 진행한 절차에 지연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인 갑은 절차를 진행한 자가 아니므로 그의 귀책사유란 있을 수 없고, 파악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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