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8. 10. 선고 2018허3550 제119조 제1항 제2호 ‘혼동유무’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를 취소한 사건

 

[주요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타인의 상표와 근사한 정도, 실제로 사용된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형태 및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및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 15. 선고 20131214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1

2


(대상상표는 'YELANG&co.' 로서 실사용상표와 도형 아래 문자 부분 외에 외관이 동일) 

 

1.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

 

등록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인 반면, 실사용상표는 문자 부분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도형 부분과 ‘ceramic’ 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표장이다. 비록 실사용상표에 위와 같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가된 부분들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식기, 도자기’를 형상화한 것이거나 그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실사용상표의 요부는 위 “YELANG”이라는 문자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위 요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①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가 크고, ②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그 표장이 매우 근사하며, ③사용상품은 모두 식기 및 도자기로 동일하고, ④대상상표의 매출액, 수상경력, 광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바,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과 대상상표의 사용자인 예랑앤코는 모두 피고가 실질적 경영자 이므로 타인이라 볼 수 없어, 수요자간에 출처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각각 사내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피고가 각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록된 적이 없으며,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등록상표를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사유로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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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영쓰님의 댓글

영쓰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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