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우선권 주장과 확대된 선출원 지위 질문
- kkyx87
- 댓글 1
- 조회 97
- 19-02-14 11:35
[키워드] 55조 4항, 국내우선권주장, 확대된 선출원 지위
[대상] 55조4항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측허출원의 출원서에 최로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로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 되었을 때에 해강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29조3항 본문 등을 적용한다.
[질의] 여기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 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만약 선출원 A, 우선권 주장 출원 B가 있을시 선출원으로 부터 1년 3개월 되면 취하, 1년 6개월되면 공개가 되는데 이 때 확대된 선출원 지위가 취하된 A출원에 관해서 인정이 되는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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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우선권 주장 출원인 B 가 선출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선출원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원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55조 제4항은 우선권 주장 출원의 발명 중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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