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3후2101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보정각하 예외로 한다.
[질의]
< 사안 >
1. [심사관] 진보성 위반 최후통지
2. [출원인] 진보성 위반 극복을 위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서 제출
3. [심사관] 진보성 위반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고, 보정서에서 청구항 삭제 관련하여 기재불비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판단함.
판례/심사기준은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는 보정각하 예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심사관은 보정각하 해서는 안되고,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 발생을 근거로 최후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후 출원인이 최후통지에 따라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보정서에서 1.에서 통지했던 진보성 거절이유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면
심사관은 거절결정할 것입니다.
[질문-1] 판례/심사기준은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 발생시 보정각하 예외로 하는 것은,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만 해소된다면 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 뿐만아니라 기존에 통지한 진보성 거절이유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례가 보정각하 예외로 보는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즉 판례가 판시한 상황은 어차피 등록가능한데 단순 실수(청구항 삭제 관련 기재불비) 때문에 보정각하 하지말라는 취지인데, 사안은 어차피 거절결정될 것인데도 단순 실수에 대해 최후보내서 절차를 지연시킨 후 결국 거절결정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도 판례에 따라 보정각하 하지 않고 최후통지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질문-1]의 답이 판례에 따라 보정각하 해서는 안 되고 최후통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심사관으로부터 청구항 삭제 관련한 기재불비를 이유로 다시 최후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감축한 2.의 보정서를 통해 1.의 진보성 위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구항 삭제 관련 기재불비를 해소한 보정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그 다시 제출한 보정서가 여전히 1.의 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함을 근거로 거절결정해버리면, 출원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출원인 입장에서는 심사관이 마치 기재불비 해소하면 등록줄 것처럼 통지해놓고, 결국 같은 사유로 거절결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맞는 절차인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판례는 판결내용 그대로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아닙니다. 보정각하하지 않으면 보정 후 명세서로 심사합니다. 보정 후 명세서에 진보성 거절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 없이 거절결정입니다. 진보성 거절이유가 극복되었을 때나 기재불비에 대해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입니다.
2. 질문하신 <사안> 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질문 2 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보정각하결정은 모두 제 사례집에 있고,
1차때고 판례강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의한 내용이니,
각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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