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26조 / 231조 질문 드립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126조 , 제 231조
OX 기출문제 침해금지청구 편 001번 P.105

      [대상] 사진첨부

      [질의] 저는 몰수조문 생각하고 X라고 했는데여..
조문 231조 1항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왜 X가 아닌거죠.?
해설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ㅜ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두 “교부를 선고될 수는 있다” 라고 하셨는데ㅠㅠ 왜 X인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기출문제는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취지상 민사상 조치인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청구만 있을 뿐이어서, 당시 O 지문으로 기출되었었습니다.
특허법 제231조는 민사 조치가 아닌 즉 개인들끼리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조치가 아닌, 국가가 나서는 형벌부분인데, 여기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교부가 가능합니다만, 이 조문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문제를 특허법 제126조 제2항만 생각하시고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다소 아쉽지만, 당시 O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만 있지 반환은 없다 정도로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둥둥열매님의 댓글

둥둥열매 Date:

답변 감사합니다 :)

Total : 4,594건 - 10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069 기초gs 수강관련 (1)
2068 [판례] 99후2211 등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의 문제 질의 (4)
2067 [공지] 2019.3.1. 금요일 "1차 종합반/MS반" 오리엔테이션 안내
2066 종합반 관련문의 (1)
2065 실전GS질문드립니다. (1)
2064 Gs 수업방식에 대해 + 질문 2개..질문드립니다 (1)
2063 인생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62 조현중 변리사님 합격 후 진로 질문드려요 (2)
2061 특허법 기본강의 (1)
2060 혹시 사례집 추록 내주시나요?? (7)
열람중 [법령] 특허법 126조 / 231조 질문 드립니다 (2)
2058 기초GS 강의 계획 관련 문의 (2)
2057 특허법 사례 강의문제 중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 (3)
2056 [상담] 실무 특강 광련 질의 (1)
2055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54 [교재,실무문제질문] 판례집,심판청구서 질문 (1)
2053 Jhj패키지.. (5)
2052 55회(2차) 특허 3번 질문 (1)
2051 시험 준비 계획 질문이 있습니다! (1)
2050 [JHJ 패키지 안내] JHJ 2차 특허법 "추천코스" 안내 (6)
2049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 96후665 (1)
2048 조현중변리사님 2차 기출문제 사례강의 공부법 질문드려요. (2)
2047 강의계획 추가 질문드립니다! (2)
2046 강의 계획 질문드립니다!! (1)
2045 2차 공부계획 부탁드려요 ㅠ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