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사례강의 중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례집 376페이지 pct관련문제 (3)에서 특허의 무효심판은 1.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2.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33조)고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은 갑의 특허권 중 청구항 1과 관련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1. 청구항3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인정되지않으므로 2. 청구항 1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허권의 여러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에만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공지글의 형식을 참조하시어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례집 같은 경우는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질문과 함께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사례집이 없어서 정확히 문제 파악은 되지 않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만,
45조가 만족되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가 구성되어 있다면,
청구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신선한 질문입니다.
청구항별로 이해관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실무에서 이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는 연필이 특허다 그러면
연필을 제조하는 자면 다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자신의 연필과 동일한 연필 특허만
이해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동종업계에 있으면 이해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청구항 1 이 a+b 연필이고,
청구항 2 가 a+c 연필이고,
제3자가 a+b 연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을 때,
청구항 1 만 이해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연필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연필에 대해서는 왠만하면 전부 이해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생각하신 논리는 공감됩니다.
다만 사례집이 없어서 청구항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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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