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거에는 조문과 판례가 아닌 실무적인 "통설" 에 따라 소극적과 달리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만(참고로 과거에는 지금처럼 조문과 판례가 아닌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었고,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조문과 판례에 따른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노트에 있듯이 판례를 통해 적극적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음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약분야에서는 제조, 판매 전인 의약품에 대해 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침해예방금지청구권을 기초로 소송이나 가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재와 강의에서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판례노트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과거에는 조문과 판례가 아닌 실무적인 "통설" 에 따라 소극적과 달리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만(참고로 과거에는 지금처럼 조문과 판례가 아닌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었고,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조문과 판례에 따른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노트에 있듯이 판례를 통해 적극적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음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약분야에서는 제조, 판매 전인 의약품에 대해 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침해예방금지청구권을 기초로 소송이나 가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재와 강의에서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판례노트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