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출원시 기술수준, 출원시 기술상식
[대상]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2014후206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2005후3130)
또, 어떤 판례는 '기술수준 및 기술상식'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제가 좀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요ㅠㅠㅠ(죄송합니다.)
기술수준과 기술상식의 각각의 의미와 이를 구별해서 판례가 설시하고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차이 없어 보이는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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