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47조2항 후단, 그리고 조약우선권 발명 동일성 판단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사례강의 너무 잘듣고있습니다:)


오늘 11-12회차 강의들으면서 궁금한점이 두가지 생겼습니다


 1.외국어 출원에서의 47조2항 후단의 의미

 2.2012후2999 판결


(1)사례집에보면 오역정정이 가능해졌으므로 국어 번역문의 질을 소홀히 할 우려를 막기 위하여 47조2항 후단 추가신설하여 국어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47조2항 전단으로 해결가능한부분아닌가요? 국어번역문이 보정서의 지위가 있으니까 국어번역문이 47조2항 전단의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사유가 되는것이니까요


혹시 오역된 국어번역문이 제출되면 그 번역문이 최명도와 더불어 신규사항추가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 후의 보정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압축기재하신건지요?


(2) 조약우선권 주장시 발명 동일성에 대해서 사례집에 2012후2999 판례로 설명해주셨는데 판례찾아보니 국내우선권 사안이더라구요 이것을 조약우선권 주장에도 적용가능한것인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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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은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고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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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번역문 오역이 나오면 정정의 기회는 주겠지만, 처음부터 오역이 나오지 않게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의 취지입니다.
예컨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만 있으면, 번역문을 오역했어도, 명세서만 보정해서 신규사항을 삭제하면 그만이고, 번역문은 오역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문을 처음부터 오역 없이 작성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번역문과, 명세서가 구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우주와 조약우주에 차이점이 있을 부분은 아니어서, 준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물론 판례를 정확하게 국내우주 사안이라고 소개하면서, 만약 설문이 조약우주사안이라면, 국내우주판례이나, 조약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작성하면서 사안을 포섭하면 더 완벽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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