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일사부재리에서 D1(증거), 진보성 위반, 무효심판 청구한 후 기각심결 확정되었는데
다시 D1(증거), 신규성 위반, 무효심판 청구하면
우리 판례는 신규성, 진보성은 각각 별개의 무효사유를 구성하므로 동일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은 신규성을 심리하고 진보성을 심리하는데, 진보성이 있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보성 위반 무효심판에 대하여 기각심결 확정되었고
그 후 동일증거를 들어 신규성, 선원, 확선 위반을 주장한다면
모두 동일 사실로 취급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견해대립은 본 적 없고,
통상 무효사유가 다르면 동일사실이 아님에 이견이 특별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문주셨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신규성을 떠나서 확선 등 새로운 무효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되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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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야님의 댓글
닐리리야 Date: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