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특허법제42조8항
[내용]
1.시행령 : 청구항은 적절한 수로 기재되어야 한다
2.심사기준 :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대상이 2이상인 경우
3. 3월10일(일요일,3회차) 기초gs 2번문제 내용중, 출원인이 아래와같이 보정한 상황
(보정전)
청구항1 - 폴리에틸렌수지 표면을 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2 - 제1항에 있어, 산은 황산인 방법
(보정후)
청구항1 - 보정전과 동일
청구항2 - 제1항에 있어, 산은 황산 또는 질산인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3.10(일)의 기초gs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정전 청구항2의 청구대상은 "산이 황산인 방법" 만이였는데, 보정후는 청구대상이 "산이 황산인 방밥" 과 "산이 질산인 방법" 인 2개가 된다고 생각하여, 위에서 언급한 심사기준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A를 부가한 발명"도 청구대상이 "제1항에 A부가" "제2항에 A부가" 등 2개이상이 됨에도 이러한 기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A가 질산, 황산 또는 염산인 방법"과 같은 기재도 허용되는 것인가요?
심사기준에서 말하는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대상이 2이상인 경우"의 예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 대상이 2 이상인 경우는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이거나, 성질이 전혀 다른 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청구항에 X 물건 또는 이의 제조방법이거나, 냉장고 또는 코카콜라와 같이 전혀 다른 발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마쿠쉬 타입이라고 해서 청구항에 range 를 작성할 때는 무수히 많은 발명을 하나의 range 로 하나의 청구항에 작성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원래가 청구항에는 여러 발명을 작성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gs 문제의 사안은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제 교재에도 있으니,
시행령 위반 사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