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표 2017허8404 판례 질문있습니다.
- ㅌㅇ
- 댓글 3
- 조회 63
- 19-03-08 19:09
[코멘트]
기속재량행위란 재량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행명령을 해야하는게 되고
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기속'재량'행위라 했는지,, 재량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하실 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판례질문은 판례번호와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ㅌㅇ님의 댓글
ㅌㅇ앗 공지글을 미리 읽고 작성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고 싶은데 댓글이 이미 달려서 수정할 수가 없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조문 자체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법 제21조는 말미가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