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1후620 정정 관련 질문

[판례] 2011후620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 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

위 판례는 조약우주기초출원의 내용은 정정심결이 확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약우주기초출원(선출원)은 외국출원일 것이고, 정정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조약우주출원(후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 것인데, 판례는 마치 조약우주기초출원(선출원)에 대해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외국출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정심결을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인데, 판례의 표현이 왜 저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우리나라 출원(후출원)에 대해 정정심판 청구해서 정정심결 확정받았으니 그 확정심결의 효력은 우리나라 출원(후출원)에만 미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단지 조약우주만 걸려있을뿐인) 그 외국의 기초출원(선출원)의 내용에 우리나라 법원의 정정심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당연한 얘기를 판례가 설시했는지...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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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반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 조약우선권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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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님의 댓글

전애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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