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6회(1차) 11번 질문입니다.

56회(1차) 11번 중, 보기②에 대한 질문입니다.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 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 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 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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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②의 조건에 따라, 2018년 甲의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정) 3000개*10000원=3,000,000원

(한도) (2000-1500)개*1000원=500,000원

(공제) 500개*1000원=500,000원

따라서 2018년 甲의 손해액=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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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먼저 이론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차액설을 뿌리로 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 받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보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2000개 생산이 가능한데, 1500개를 팔았으니, 500개 팔 수 있었는데,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500개는 판매할 수 없었다면, 침해행위가 있건 없건, 특허권자는 판매 가능수량이 줄어든 사정이 없습니다.
500개는 팔 수 없었다고 하니, 최대 1500개 팔 수 있는 것이고, 2018년에 침해행위가 있었지만, 팔 수 있는 제품인 1500개는 모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태의 차액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판례에서 언급하는 침해자가 마케팅 노력으로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의 외연을 넓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특허권자는 로얄티 상당액은 손해로 받아갈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액설과 다른 배타권설에서 도입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입니다.
아래에 추가 계산과정도 설명합니다.


1. 침해자 양도수량X특허권자 이익액 = 3,000개X1,000원 = 3,000,000원
2. 특허권자 판매가능수량 = (생산수량-판매수량)X특허권자 이익액 = (2,000개-1,500개)X1,000원 = 500,000원
3. 공제 = 판매가능수량 중에서도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했었던 수량 = 500개X1,000원 = 500,000원
만약 이렇게 본다면
3백만원<50만원 - 50만원 = 0원이 됩니다.

위 계산문제는 특허법 2차 시험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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