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그냥 문득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질문들입니다.
<사례집에 실려있는 기출문제 P.295 (2) 문제를 풀이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주로 예를 드시는 실입니다.
100도, 50압력에서 추출하는 (제조방법C) 나일롱실이 구조나 특성에 아주 특이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95도, 49.5 압력에서만 추출될 수 있는 (제조방법B) 나일롱실이 있는데 구조나 특성은 같습니다.
그런데 딱 195도, 49.5 압력에서 추출하면 기존의 제조방법A 보다도 오염물질(발암물질) 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생산하는 사람에게 위해가 될 염려가 매우 적으며
수율도 좋고 제조 단가도 저렴하여 제 제조방법B는 제조방법C 보다 진보성이 있습니다.
제가 든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특허를 주어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구조나 특성이 동일한 실이라고 해도, 제조방법이 너무나 진보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제 제조방법B를 가지고 실시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物동일성설에 따르면 제 방법이 진보성이 있어도 추출되는 실의 구조와 특성은 같으므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판례는 물동일성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였고, 물동일성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 것이지 물동일성설을 아직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 물건의 구조 및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 구조 = 특성 등 을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보아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아니할까요?
감사합니다 :)
PS 기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특허를 주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물건발명말고 제조방법발명으로 출원하면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