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설문2의 Y발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설문 해답에서 연결고리 부분에 '출원 중에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되어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면 ~~~'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안은 특받권 양수인 정이 특허등록을 받고 이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사안이라 출원 중에 무권리자가 되었다는 것과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무효,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이와 같이 적어두신건지 궁금합니다.
2. 소급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의 등록여부 결정시에는 적법한 권리자였으므로 적법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보고 다만 특허권을 더 이상 보유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쪽이 논리에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무효, 취소의 소급효를 고려하여 그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소급효가 있다면 등록결정시도 무권리자라고 법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보게 되면 출원 중 양도와, 특허등록 후 양도가 서로 내용이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이 출원 중과 특허등록 후를 나누어서 묻다보니,
차별을 두고자
이와 같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또 글을 남겨 주세요.
이 문제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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