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선택발명
[대상]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질의] 상기 선택발명의 정의에서, '선행 또는 공지발명'에는 '선택발명 출원 당시 아직 출원공개 등으로 공지되지 않은 타인의 선출원 발명'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문언상으로는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이라 하고 있어서, 이를 '선행' 발명으로 볼 수 있는건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행' 또는 '공지' 발명이라고 판례가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긴 하나, 사실상 선행발명 = 공지발명 의미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글쎄요. 선행은 폭넓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질문주신 저것은 선택발명의 정의이고,
선택발명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쟁점인데,
신규성과 진보성은 당연히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의와, 신규성 진보성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2차 답안지나 1차 객관식에서는 정의가 아니라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만 출제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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