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생님. 2차 특허법 기출문제풀이 및 사례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2)문제 해설해주실때
33조 1항본문위반이아님 -> 35조에 제한 있음 -> 이전청구로 해결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1. 갑은 정당한 권리자엿고 그 상태로 설정등록 받았으니 갑의 권리는 적법한권리이다
2. 갑과 정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진후 이전등록까지 마졌으나 양도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으므로 특허권은 갑에게 당연복귀
3. 정의 이전등록은 무효이므로 이때 갑이 정에게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물은것인데
민법의 등기말소랑 비슷하게 특허권에도 '등록권리말소'라는 절차가 있는것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갑은 정에게 특허권자의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등록권리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전청구 중 선택해서 할수있지않을까요?
왜냐면 쌤도 말씀해주셨지만 99조의 2 설립취지가 절차 경제성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정당한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무효심판걸고 심결확정된다음에 30일이내에 다시 정당출원하느니 바로 이전청구하면 시간낭비안해도 되고 빠르게 권리취득할수있는 그거)그래서 이 사안에서를 가져오는게 99조의 2의 전용(轉用)이라고해야되나 같은맥락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문제를 보고 33조1항본문은 당연히 아니니까 이쪽으로는 논점을 안잡았는데 그것까지 쓰는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기때문에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민법에서의 부동산 등기처럼 특허권 말소청구라는 것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보신 말소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례가 있다면 이 내용을 언급해도 좋겠습니다만,
판례가 없으니 언급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보론으로 0.5 줄만 쓰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이나 업계에서도 말소에 대한 논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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