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사례집 추록입니다.
본 자료는 학원홈페이지 학원강의공지글에도 첨부했습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은 이전에 올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올린 내용 받으신 분들은 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존속기간연장등록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을 반영하여 답안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조현중 특허법 사례집 "존속기간연장등록" 쟁점입니다.
2. 개시여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한 사건입니다만, 조현중 특허법 사례집의 개시여부 쟁점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다듬은 수정본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초기 임상결과가 흥미로웠다" 하나만으로는
1:1 로 신규성을 부정하거나
1:1 로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조현중 특허법 사례집의 개시여부 쟁점에 있어서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원을 파기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다:1 로 진보성을 부정함에 있어서,
특허법원은 임상결과가 없는 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반해,
대법원은 임상결과가 없어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초기 임상결과가 흥미로웠다" 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진보성 판단방법과 관련해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진보성을 부정함에 있어서 "초기 임상결과가 흥미로웠다" 가 핵심적이었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강한 증거들이 있었다고 보셔야
혼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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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ove2ya님의 댓글
lastlove2ya Date:감사합니다
Woobster님의 댓글
Woobster Date:감사합니다
macgang2님의 댓글
macgang2 Date:감사합니다
뿡뿡이님의 댓글
뿡뿡이 Date:감사합니다
리도리도님의 댓글
리도리도 Date:감사합니다
무소님의 댓글
무소 Date: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요님의 댓글
아무렇게나요 Date: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