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다름이아니라 답안작성시 법조문 인용할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게시판에 맞지 않는질문이라면 삭제하거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범답안을 보며 작성자께서 법조문을 인용하실때 특허법 203조2항을 인용한다면 "법203(2)" - 여기서 '법'은 한자, (2)는 동그라미속에 들어간 2
이러한 방식으로 인용하시던데,
민소법 강사님께서는 "특허법제203조2항"과 같이 글로 다쓰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 작성자처럼 작성하는게 훨씬편한데, 시험장에서도 그와같이 작성해도될까요?
혹시 민소는 한글로 다써줘여하고 특허만 저런방식으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결문이나 논문이 답안지의 정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위 판결문이나 논문처럼
특허법 제203조 제2항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법조문 인용 방식 때문에 점수를 조금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GS 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 질문주신 것처럼 약칭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정식으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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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자님의 댓글
합격하자 Date:민소도 그렇게 한글로 안적어도 점수 나왔습니다!
법은 한자로 적고 뒤에는 451조1항3호 등 이렇게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