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을 읽다보니 특허공고와 출원공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밒 등록공고)
2항 :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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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항 :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특허공보를 해야한다.
제64조(출원공개)
1항 :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추루언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제 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5의2 :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규정에서 절차를 설명하실 때 반려하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할 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정은 다른 보정인가요? 어떤 의미 인가요??
3) 특허법8조의 4,5항에서 8조가 (대리권의 불소멸)에 관한 내용인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 사유가 되는건 어떤 경우 인건가요?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혹시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에 관련된 건가요? 그렇다면 왜 4,5항으로 분리해서 구분해 놓은 건가요??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공보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 을 말합니다.
특허법에는 공보로 출원공개공보와 등록공고공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공보는 출원 중인 발명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등록공고공보는 등록된 특허발명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2. 오 다른 내용의 보정입니다.^^
3.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위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고, 본인을 위해 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습니다.
4호는 능력이 상실 등이 된 경우이고, 5호는 권한이 소멸 등이 된 경우로 약간 상황이 달라서 따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능력은 지적수준 같은 것을 말하고, 권한은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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