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재외자 출원서 반려

안녕하세요!! 

OX 문제집 10p 2번을 해설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OX 2번 지문의 마지막 줄을 보면 절차의 당사자는 될 수 있어 출원절차는 밟을 수 있으나 심사 후 거절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따르면 한국인/외국인 따를 것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특허관리인 없는 절차는 반려사유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권리는 갖기 때문에 절차의 당사자는 될 수 있으나 // 결국 거절이 아니라 반려되는게 맞지 않나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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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네네 특허관리인 없이 제25조 위반되는 자가 출원했다면 반려됩니다.
해설은 특허관리인이 있다면이 전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 당사자가 될 수 있다란 당사자 능력을 말해요. 당사자 능력은 법인, 자연인,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 예컨대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등) 비법인도 인정될 수 있어요.
2. 특허관리인은 절차 능력을 말해요. 미성년자, 재외자, 비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있어도 혼자서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각각 법정대리인, 특허관리인, 대표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문의 당사자 능력이 아니라 절차능력 내용이에요.
3. 제25조는 당사자 능력, 절차 능력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절이유 중 하나인 권리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거절이유입니다. 참고로 위에 당사자 능력이나 절차 능력은 방식이구요.

류호권 선생님과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참고해서 한번 봐주세요.
혹시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당사자가 될 수 있다”란 “당사자 능력이 있다”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 비법인(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예컨대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등)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도 미성년자, 재외자, 비법인 같이 절차 능력이 없는 자는 혼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각각 법정대리인, 특허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이상을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이라 한다. 이들은 방식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5조 제1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법 제25조는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방식사유와 무관하다. 즉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능력)와 무관하다. 예컨대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는 재외자 중 외국인이 특허출원한 경우, 이는 특허관리인 선임하여 출원했다면 출원서가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즉 당사자 능력과 절차 능력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 출원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심사 후 거절결정된다(심사기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렇게 읽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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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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