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법 심판에서 심판장이 각하심결하는 경우와 심판관합의체가 각하심결하는 경우를 나눠서 공부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구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디보법 기출 지문중에서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가 틀린지문으로 나오고 해설에는 이 경우 심판관합의체가 각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허법 기출 60회 4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ㄹ보기 관련하여, 기각심결 받은 후(후에 심취소송 없다는 전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할출원하면서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기각심결 받은날이 거절결정받은날로부터 3개월보다 빠르고 그 기간 안에 분할출원하면서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67조의2 1힝 2호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눠주세요. 기본강의에서 이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2. 오오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 이해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기각심결 후에는 분할출원 기간이 나오지 않아요. 거불심 기각심결은 거절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불심 심결까지 실무적으로 약 1년 걸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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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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