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보][기본] 물품류vs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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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질문1) 선원이 물품류가 다르면 비유사해서 적용이 안되는거에요? 아니면 물품류 안에 있는 물품!!!이 다르면 비유사 해서 적용이 안되는거에요?

질문2) 관련디자인은 물품!!!이 다르면 불가한거에요?????  물품류!!!가 다르면 불가한거에요??

질문3) 복수 디자인은 100개의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조문)

근데 복수디자인내부에서 관련 디자인이 되니까 관련 디자인도 다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한거 잖아요. 근데 왜 저기에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거에요?


아.. 로카르노 조약..에 있어서 출원서에 쓰는 물품류 물품과


유사판단 따지는 물품의 뜻이 다른건가요?

막 한벌물품 책 내용에 한벌물품과 구성물품이라가지고 비유사라 하겠다.

이런식으로 또 다른 체계가 써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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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물품류와 물품 모두 합해서 물품 자체가 다르면 1차 시험용으로는 비유사 물품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품이 다소 다르더라도 용도, 기능에 비추어 유사물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1차 시험에서 그 물품의 유사범위를 묻는 문제가 아니면, 물품 다르면 비유사로 봐주셔도 문제 풀 수는 있으실 거에요. 여기서 물품류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시구요.
2. 이것도 물품, 물품류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아도 되고, 특히 물품류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관련디자인은 자기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물품 바꾸면 안 됩니다. 물품 바꾸면 일반적으로 유사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 기본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이면 관련디자인은 그 한 벌의 물품으로 유사한 형태의 유사 디자인인 경우 가능합니다(심사기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참고용으로 심사기준 문구도 발췌해드릴게요. 근데 거의 1차 시험은 물품 다르면 비유사로 보셔도 되세요. 아래처럼 유사물품으로 자세하게는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물품 또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혼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3. ㄴㄴ요 복수디자인 내에서 관련디자인 하려면 당연히 물품이 유사범위이어야만 가능해요. 동일 물품류라고 가능한게 아니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 물품류가 같으면 유사범위라고 보시면 안되세요.
물품류가 같은게 유사물품을 모아 놓은 게 아니에요.
상표랑 비슷해요
상표도 상품류가 같다고 유사 상품만 모아 놓은게 아니에요.^^
대충 비슷한 걸 모아놓은게 "류"는 맞지만 그렇다고 유사상품만 모아 놓은게 "류"는 아니에요!!

혼란되시면 복수디자인 빼고는 "류" 를 잊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한번 봐주시고 그래도 혼란 있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계속 응원할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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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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