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안녕하세요:)
여기에 분홍색으로 쓴 부분이 질문입니다.
A=형상디자인권자
B=형상+모양디자인권자
C=아직 세상에 없는 모양을 가진 세가지 바지 중에 하나로 형상+모양 디자인권 등록 하려는 사람
질문 취지는 그거에요..
무슨 모양 무슨 색체를 더 추가로 가지는 디자인이든 전부다 A꺼여야 A의 권리범위가 넓다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B가 동일 형상에 특정 모양을 더 추가해서 등록을 받으면.. 그건 더이상 A꺼가 아니라서 A의 권리범위로 인정 받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막상 권리 인정이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형상 만의 디자인이란 것이 있는데 이게 권리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고 있어요.
대체로 논문들에서는 형상만의 디자인에 다른 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한 것을 이용관계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용관계로 해석되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구요.
질문주신 바지의 경우 대체로 침해 가능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리고 심사할 때 그 동일, 유사하고
권리범위 해석할 때 이용관계는 조금 다른 법리입니다.
질문주신 A 바지가 선출원이고, B 바지가 후출원이면 모두 등록될 수 있어요. B 바지가 모양이 달라서 A 바지와 비유사로 판단되니까요.
다만 B 바지는 등록되어도 타인의 선출원 디자인권을 이용한게 되어서요. 실시권이 제한되어요.
이런 관점에서 형상만의 디자인이 좋다고 해석하구요.
책 부분 올려주신 건 등록요건이니까 동일, 유사만 따진 거지, 이용 여부는 따진 게 아니니, 구분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도 비슷한데,
A 를 선출원하고, A+B 를 후출원하면 둘다 등록될 수 있어요
하지만 A+B 는 등록되어도 선출원 특허권인 A 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