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원고가 코스몰을 피고로 지정상품이 동일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피고의 등록 상표가 취소되도록 만들었다.
[질의] 이런 등록 취소를 누가 요청을 하는건지, 경쟁업자가 하는건지 경쟁업자면 도대체 그들의 상표가 뭐길래 하는건지
특허청이 직접 원고로 진행하는건지 이 판례를 처음보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되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전에도 저 혼자 찾아보다가 저런식으로 당사자가 정확히 누군지 안써져있는 판례들을 봤거든요. 그거는 특허청이라서 그냥 원고라고 쓴건가요? 아니면 원고가 경쟁업자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 가려달라고 한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가려진 건 특허청이 아니고, 회사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