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①
① 구 특허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도 수계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 상대방은 수계신청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특허법 제22조 제1항 후단).
② 특허법 제78조 제3항.
③ 당사자가 소송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중지할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④ 특허법 제153조.
⑤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55조 제5항, 심판편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정답: ①
① 구 특허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도 수계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 상대방은 수계신청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특허법 제22조 제1항 후단).
② 특허법 제78조 제3항.
③ 당사자가 소송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중지할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특허법 제164조 제2항).
④ 특허법 제153조.
⑤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55조 제5항, 심판편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편집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말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