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조약우선권 주장시 증명서류 제출할때 청구범위에 뭐있는지는 관심없고 명세서, 도면에 뭐있었는지 그걸 적어야하는거라고 헷갈리면 안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명세서, 도면에 적힌 내용으로 특허를 받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그림들을 보면 네모박스 윗칸엔 최명도, 아랫칸엔 청구범위(청구항)인 그림이 많습니다.
여기서 최명도에는 A, B, C 가 있는데 청구범위에는 A 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특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청구범위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심사하지도 않은 발명이 특허를 받게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조금 내용이 혼합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1. 조약우주 증명서류는 그 동맹국에서 제출한 서류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2. 그림들은 수업 계속 듣고 하시면 조금씩 더 익숙해지실 거에요. 첫 강부터 끝까지 계속 연습해주시고, 시간되시면 OX 문제집 지문과 해설도 계속 같이 봐주세요.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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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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