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7항에 보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출원이 있을 경우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도 할 수 없다 적혀 있는데요, 또 8항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취하/거절결정 확정등이 된다면 이 출원이 7항을 적용할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적혀있는데요 이 둘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허가&둘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연장출원이 있으면 둘다 연장할 수 없다하면서 또 정작 하나의 존속기간연장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8항에 따라 남은 하나의 존속기간연장출원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7항과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실무상 어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둘 이상 존속기간출원하면 둘 다 거절이유가 나오구요.
이때 어느 하나를 취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느 하나가 먼저 거절결정 확정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의 출원 절차가 종결되면
나머지 하나는 살려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저촉이 아니라 둘 다 거절이유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하나만 출원하는게 좋고
실수로 두개 이상 출원했어도 어느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살려주겠다는 뜻으로
저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실무는 이제 막 시작된 제도라 이슈 없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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