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객관식 풀고 있는 1차생입니다.
1. p885 3번문항 3번지문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상단부분처럼 진행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하단부분처럼 명도보정을 먼저하지 않고, 오역정정을 먼저 했을 경우,
오역정정은 신규사항추가도 아니므로 적법해보이는데 맞을까요?
1-2. 오역정정만 했을 경우,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특허의 권리범위는 명도에 기재된 A,B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1-3. 오역정정 후 명도보정을 하든, 명도보정 후 오역정정을 하든 결과는 차이가 없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네
1-2. 명도는 A, B, C 가 됩니다.
1-3. 네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해설에서 "한편" 부분 때문에 혼동이 생기셨으면, 그 뒷문장인 "한편" 부터는 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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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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