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상표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객관식 풀고 있는 1차생입니다. 


1. P771 (다)를 풀던 중 발명의 구분에 대해 제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던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방법발명은 2조 3호 나목 '방법의 발명' 과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여태 물건, 방법, 제법으로 총 3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물건, 방법 총 2개의 카테고리로서 제법은 방법발명 중 일부였을까요?

그렇다면, 127조 2호에서 '방법의 발명'은 나목만 해당하는건지, 다목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권리대 권리 적극적 권확' 관련하여 특허는 이용 vs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하나, 상표에서는 (확인대상표장과 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든, 설령 확인대상표장과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이 이익이 없더라도) 청구 자체만으로도 부적법한 게 맞을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네 방법발명 안에 나목의 방법도 있고, 다목의 제법도 있어요.
127조 2호는 나목, 다목 둘 다 해당되어요.

2. 상표는 이용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서요 이용관계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요. "JHJ" 상표랑 "JHJ 피자" 상표를 이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상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표에서는 문제되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경우도 저촉이라고 해요!!
저촉이란 A 상표를 사용할 때 B 상표권의 침해가 되고, B 상표를 사용할 때 A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관계를 말해요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는 유사범위까지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일만이 아니라 유사관계에 있어도 저촉관계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이용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특허처럼 이용이랑 저촉 나누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동일만이 아니라 유사도 저촉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홧팅입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변리사 1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kwuGd8e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변리사스쿨에서 만든 변리사 1차 준비 OX 퀴즈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1타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Total : 4,594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공지 조현중 산재법 조문노트 정오표
공지 오픈카톡방에서의 안타까운 허위글들
공지 조현중 2차 특허법 맵핑화 자료
공지 선출원주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심사기준, 심결 및 판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법리가 선원에서만 …
공지 오픈카톡방, 익명게시판, 캠 스터디방 댓글알바 주의 (1)
4589 공부 방향 상담
4588 공부 방향 및 업에 대한 상담 (4)
4587 동차생 2차 암기 방법 (1)
4586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4585 조약우선권 주장시 증명서류 제출할때 (3)
4584 디보법 부분디자인물품명 심사기준 개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3)
4583 허가에 기한 존출 (3)
4582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8) (3)
4581 58회 특허 15번 (3)
4580 특허법 제 25조와 시규 11조 1항 6호의 비교 (3)
4579 특허법 기본서 13p (3)
4578 통실허 (3)
4577 공부방법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6)
4576 허가등에 의한 존속기간연장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5)
4575 특허법 기본강의 수강 관련 질문 (5)
4574 수치한정발명의 균등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3)
4573 상표 기출 54회 30번 보기3번 (91p) (3)
4572 상표 필기 자료 (3)
4571 50회 기출 보기5번 부분디자인 (3)
4570 연장등록출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