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객관식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현 특허 객관식 풀이 중인 1차생입니다.


1. 국제출원 보완사유에서 194조 1항 2호 '언' vs 시규95-2에 따른 보정명령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시규95-2: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언어로 국제출원된 경우)


 혹여, 국제출원시 출원서, 발청도요 외에도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별개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어서 시규95-2의 내용은 국제조사용 번역문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  국제출원시 출원서, 발청도요를  국,영,일 중 하나로 기재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194조에 따라 보완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시 취하간주.

 국제조사용 번역문이라면, 출원인은 시규95-2에 따라 1개월 내 번역문 제출해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시 취하간주.


2.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날 기산'에서 '다음날 기산'의 의미가 초일불산입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3. 객관식 p482 (다) + p535 3번. 

(A)물건 발명은 제법 발명과는 달리, 그 물건으로 생산된 (B)물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둘은 각각 별개의 물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실시는 서로의 실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A의 사용은 곧 B의 생산을 수반하므로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또한 해설로 비추어보아, 이들의 관계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4. P547 4번. 간접침해의 타용도 판단기준시가 '침해시' 기준이라는 것을 판례강의에서 제가 필기를 누락했는지 최신판례인지 몰라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 변리사님께 맞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 등록한 권리자에게 통지해주는 규정들(예: 특허 133조 4항)을 아래 내용대로 정리해도 되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허: 재정, 특취, 각종 무효심판(특,존,정) 

 상표: 취소심판(119,120), 각종 무효심판(상,존,분)

 디자인:  이의신청, 디무


6. P741 5번 해설. 51조 3항에 보면 보정각하는 불복할 수 없고, 거불심에서만 불복가능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서는 재심사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여 해설이 옳다면, 51조 1항 3호 (보각사유o but 보각x)와 달리, 

(보각사유x but 보각o)보정각하 후 재심사 단계에서는 '재심사 청구 전 보정각하'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다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재거절된 후 거불심 단계에서는 불복이 불가한 것일까요?

 

7. P745 (나). 여태 부제소합의 및 소취하합의와 달리, '비침해합의'로는 권확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세모치고 다른 선지까지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04년도 기출이라, 현재에도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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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시규 95-2 는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국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번역문이에요. 제194조는 지정관청에서 국제출원할 때이구요. 둘이 다른 상황이에요. 시규95-2 의 상황인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상황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194조는 매우 중요하구요.

한국을 지정관청으로 해서 국제출원할 때가 194조 -> 이건 꼭 외워주시고요.
어디선가 지정관청으로 해서 국제출원한 후 굳이 한국으로 국제조사 받으러 왔을 때가 시규95-2 -> 이건 시험에 출제된 적 없어요.

2. 아니요, 그 다음날은 오전 0시부터에요. 2025.4.3.이 무권리자 출원일이면 정당권리자 출원 존속기간은 2025.4.4.오전 0시부터 20년해서 2045.4.3.까지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3. 양말의 제조장치를 특허 받은 경우, 그 제조장치를 사용하는 건 물건발명의 사용이니까 침해이지만, 그 제조장치를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을 사양대수수청전하는 건 특허 비침해에요. 양말의 제조장치의 실시행위가 아니니까요.^^

이에 반해 양말의 제조방법을 특허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을 사양대수수청전하는 건 특허 침해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4. 이건 판례강의에서 하지도 않고, 최신판례도 아닌데요.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기출된 적 없어요. 일반적으로 침해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5. 네 이 정도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있으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6. 제가 책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51조 3항을 얘기하는 거면 후속 절차 진행 후 번복 불가 쟁점입니다 :)
재심사 청구 전 보정각하에 대해 거불심으로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투지 않았으면 나중에 불복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7. 이건 비침해합의하고 조금 다르구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인정하여 다툼 자체가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이건 주된 내용이 심판 대상 자체에 대해 심결시 기준으로 갑자기 다툼이 없어졌음이 핵심이에요.^^

판례수업에서 배운 비침해합의는 그게 아니고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침해되는 행위로 보이지 않으니 확인해달라는 심판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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