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이거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되는 말 같아 보이고… 판례랑 뉘앙스가 다른 보기인거 같아서요.. 선생님 답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보기의 현저한 지리적명칭을 A라고 하고, 대학교를 B라고 해서 간추려 표현해보면,
A+B의 결합으로 본래의 A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은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 이경우에 A와B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길 수 없다.
이런 흐름이 되는데요..가정에서 형성을 한 경우라고 가정을 했는데..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하면 가정 자체도 성립을 안하는거잖아요? 아니 이미.. 가정이 그렇다고 치자!고 했는데 그럴수 없다. 이러고 있는것 같아서요. 말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판례도 구체적 개별적 판단 사항이라고 했지..
보기4번 처럼 결론지은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A 가 서울이고, B 가 대학교일 때, "서울대학교" 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수요자에게 인식시키는 단어라면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아닌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교만을 특정하여 수요자에게 인식시키는 단어라면 다른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와 식별되는 식별력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관념을 나타내는 경우 식별력을 인정한다라 합니다.
2. 질문주신 지문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하면 전부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요자에게 그것이 특정 대학교로 인식되어야 식별력이 인정되며, 서울대학교는 그 식별력이 인정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3. 지문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리적 명칭+대학교라고 해서 전부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교처럼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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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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