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사례집(4판) 25번 협의제 답안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문(2) 갑이 양발명(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제36조 제2항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래 두가지라고 하는데
1. 신규사항 추가가 아니라면, 하나 취하 하나 보정(추가)
2. 신규사항 추가라면 출원일 1년 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여쭤보고 싶은점은
1. 양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보정할 때 어차피 신규사항 추가가 아닌게 되지 않나요?
2.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동시 출원된 양 발명이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면 거절결정되어 선출원의 지위가 사라져 우선권주장을 못하지 않나요? 거절결정 되기 전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36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던것으로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3. 추가로 제가 교재를 2년전꺼로 공부하고 있어서 새로운 판이 나오면 교체를 해야할 것 같은데 11월정도에 교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네, 다만 단정적 표현보다는 가정적 문구를 더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실질적 동일이면 신규사항추가라고 볼 수 없다라는 100% 확실한 판례는 없으니 가정적 문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적 판례가 있었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단정적 표현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2. 거절결정확정되기 전에 우선권주장하면 됩니다. 우선권주장 당시 선출원이 거절결정확정으로 출원 절차 종결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 당시 그 시점만 보아요.^^ 우선권주장 (주)(기)(서) 정리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권주장은 자주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3. 10월에 사례강의를 개강해서 그 때 맞추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좋은 질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폭넓게 사고해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응용문제가 출제되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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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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