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명 민법

법정지상권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정 지상권에 대한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제 1번을 토대로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라면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는데, 문제 2번을 보면 건물을 철거한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달라졌다면, 문제 1번의 논리를 토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문제 1.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갑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채 A, B, C 모두를 을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을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을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병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을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정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도 변리사 기출)


보기 ④ 

만일 을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을은 D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1, 보기 ④ 해설 → 저당권 설정당시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을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을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구건물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문제 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도 변리사 기출)


보기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보기 ③ 해설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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