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명 민법

Re: P211, P220쪽 질문

안녕하세요. 장현명입니다.


1. 인도청구 또는 반환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의 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가 인도청구 또는 반환청구를 하면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한 채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건 자체를 더 이상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금전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2.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비법인사단-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입니다.

채권자는 비법인사단에게 이행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비법인사단'에 대한 채권을 취득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예컨대 저당권설정)는 다릅니다.

총유물에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담보권자(저당권자)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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