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11, P220쪽에서 질문드립니다.
1. 수업시간에 공유자 끼리는 서로 인도청구,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P211, 관련기출 1번에 보면, 갑을 상대로 부당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혼동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 P220쪽에서, 판례1번을 보면,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유물 자체를 보증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처분 및 관리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