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현명입니다.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중고차 매도인, B는 매수인이고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A가 B가 사고 싶어하던 X자동차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B는 행정고시 수험생으로 3차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B가 이번 행시에 합격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X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 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바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입니다.
1. 만약 B의 합격자발표가 있기 전에 그 차를 C에게 팔게 된다면 제148조 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A가 C로부터 차를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B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2. A의 매장에서 자동차를 알아보던 고객 D가 A에게 X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A는 B와의 약속을 이유로 D의 청약을 거절합니다.
D는 B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웃돈을 주더라도 그 차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는 D에게 자신이 가진 조건부 권리 자체를 양도합니다.
이 상황이 제149조에서 말하는 '처분'입니다.
이 때 D가 양수한 권리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그래서 B가 최종합격을 해야 D가 A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제148조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조건부 권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위 2.의 사례에서 반대로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조건부 의무가 있습니다.
A는 이웃 중고차 상인인 E에게도 X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인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건부 의무 자체를 E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최종합격하면 B는 A가 아닌 E에게 자동차를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148조는 권리의무의 목적(X자동차)을 처분하여 조건부 권리자의 기대권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제149조의 '처분'은 권리의무 자체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읽어본 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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