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제148,149조 질문드립니다.
149조에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에 예시로 '상대방에게 시험에 붙으면 차주겠다 라고 말한 뒤, 중간에 차를 팔아버리는 행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한다고 즉 148조 위반이라고 예시를 들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예시가 149조에서 권리의무는 처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overlap 되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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