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현명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시효 제도는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이게 정당한가?' 싶은 의문이 많이 드는 주제입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완성 직전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라도 명의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가혹해 보이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시효완성되기 전까지 점유자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전 소유자 아닌 엉뚱한 점유자의 점유를 모르는 상황도 일반적이지 않고,
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점유자(시효완성자)는 신탁자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어떤 사유로든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할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자 - 신탁자 - 수탁자 사이에서는 채권자대위권 관계가 됩니다.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 신탁자의 해지권이 피대위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탁자는 완전히 새로운 권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1번 질문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신탁자-수탁자 사이에서는 해지권이 존재하고, 점유자-수탁자 사이에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신탁자의 해지권은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이고,
점유자-수탁자-신탁자 3자관계가 채권자대위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부탁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내턴님의 댓글
이내턴 Date:1번 이해완료하였습니다.
2번 질문은 명의신탁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잘못된 논리로 생각했습니다.
답변 덕분에 명쾌하게 공부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