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부분이 잘 받아들여지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1. 시효완성 전 변동된 명의자(소유자) 구제
시효완성 전 명의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못할 뿐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평온-공연한 점유를 파하는 사유가 아니라는것도 논리상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시효완성 직전(수개월~1년)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는 자칫하면 명의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청구 시)할 수도 있게 되는것이 맞습니까?
질문의 저의는 '이 상황은 제3자에게 너무 가혹해서 민법이 이를 허락하는것인가?'입니다. 해답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2.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약정에서 제3자(수탁자)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유
시효완성 전 기존에 있던 명의신탁의 시효완성 후 해지가 대외적으로 시효완성 이후 명의변경을 나타내기에 소유자(신탁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명의신탁에서는 왜 제3자(수탁자)를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전 상황(기존에 있던 명의신탁의 해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 공부시간 외에 생각할 주제가 생겨서 내심 기대가됩니다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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